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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권 행사 1만6천여 개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09-28 14:56:00
  • 수정 2016-09-28 1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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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사법개혁은 권한 배분부터”





법조비리가 잇따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헌법을 포함해 약 60개의 조항에서 대법원장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가 1만6천여 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제외하고도 헌법상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포함하여 삼부요인의 수장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나 된다.


이를 테면,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 국민권익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그리고 각종 특별법상의 보상이나 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명 또는 추천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법적기구를 구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부가 관료화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이것이 사법부를 특권집단으로 만드는 갑옷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법부의 특권집단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이 진정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일선으로 배부하는 방안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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