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가(在家) 장애인 인권실태 점검
  • 고 훈 기자
  • 등록 2016-09-28 15:01:00

기사수정
  •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익산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익산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점검을 했으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은 올해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청주 축사 노예 사건, 타이어 수리점 노예 사건 등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와 착취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필요를 절감해 실시하게 됐다.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된다.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정신적 장애인인 세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 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인권침해사례 접수 시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입소 및 경찰수사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과 인권 침해를 예방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 장애인 강제노역·무단보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 『익산시 경로장애인과(859-5329)』,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