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이상돈 의원 폐석산 현장방문, 정헌율 시장 14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0-12 15:14:00

기사수정

이상돈, “환경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주민대책위, 폐석산 주변 토양보호대책지역 지정촉구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조배숙 국회의원이 익산시 낭산면 일대 폐석산사태와 관련하여 (유)해동환경을 전격 방문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9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 의원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익산 폐석산 불법매립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환경부의 뒷걸음 행정에 못을 박으려는 적극적인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이 날 폐석산 현장방문을 통해 이상돈 국회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가장 시급한 것은 주민들 건강을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하며 “환경문제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중앙 행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민의당 비대위 조배숙 국회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함에 따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현장방문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는 공감대를 가지게 됐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정헌율 시장은 당 차원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폐석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일전에 국민의당 중앙당을 방문한 바 있던 정 시장은 폐석산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당 비대위에 간곡하게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대책위의 한 위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태해결을 위해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며, “해동환경 폐기물 불법매립은 면적 12,000여평에 지하 100여m까지 매립되어 그 양이 무려 약90만여톤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농가는 약20%정도이고, 지하수는 보통 지하 30~50m 깊이에서 흐르고 있어 폐석산 지하 매립장 침출수와 같이 흐르고 있다.”며 주민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특히 최기재 민관대책위원장은 “환경부는 5년동안 불법매립 사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폐석산 사태 적발은 경쟁업체들간 고발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업체고발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법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을 것이다”며 환경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상돈 국회의원은 “이번 폐석산 사건은 익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고, 토양보전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에서 감당할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넘어선 환경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익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폐석산을 상대로 실태파악을 하여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특별대책을 만들어 시급한 과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장관도 국감에서 직접적 언급은 피했으나 사태해결을 위해 약속을 했고, 환경공단이사장도 최대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때 예산배정을 하여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본다, 실정법 적용을 두고 익산시와 환경부가 차이가 있는데 이 사안은 지자체에 맡겨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며 이번 14일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조배숙 의원은 “익산시 입장에서 재정 부담을 감당 할 수 없고 사태해결을 위해  환경부 책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환경부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면피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하며 “원래 배출업체를 허가해준 기관이 한강유역청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맞고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민관대책위 최종화 위원은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기본법의 기본원칙은 오염시킨 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매립되고, 어느 정도 매립되어있는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을 묻고 그 다음 조치로서 행정적 절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사가 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고 익산시를 질타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익산시에서 환경부책임만 강조하는데 폐석산 불법매립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침출수 배출은 계속해 왔다. 그 때마다 민원을 넣었지만, 익산시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오염물질 제거와 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폐석산 주변일대를 ‘토양보호대책지역’으로 지정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4일 정헌율 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책임론과 함께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다. 정 시장의 국감장 출석 내용은 지역방송을 통해 내보낼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