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수슬러지사업 큰 손실 `감량화사업`이 해법되나?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0-12 15:35:00
  • 수정 2016-10-14 16:13:48

기사수정

익산시, 재정손실 최소화 사업 재추진 계산, 구상권 청구 검토
감량화 사업은 양을 줄이는 사업 반론, 의회 조사 및 감사 필요

 



지난 6일 동산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시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 등 대안 마련을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KCN 김경섭 보도제작국장,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김동욱 공주대학교 교수, 박해영 익산 환경운동연합 대표, 하수슬러지 반대대책위 류진택 대표 및 위원이 참석했다.


동산동 하수슬러지(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한 뒤 남는 찌꺼기) 처리시설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29일 주민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익산시가 당시 박경철 시장의 재가를 받아 백지화 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로 인한 시공사 손해배상액 약 27억원, 환경부 국비 보조금 반환액 약 113억원, 지방교부세액 약 36억원 감액 등 재정적 손실의 발생을 우려한 익산시는 지금까지 국비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들고 나왔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국비 70%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비 보조금 반환액 등을 상쇄할 수 있어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또한,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하수슬러지가 1일 100톤에서 55톤으로 약45% 감량효과가 있고 연간 1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익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하수슬러지, 분뇨 등의 양을 줄이는 사업이지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익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김제의 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연간 28억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동산동 주민, 시민단체, 반대대책위 등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은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6일 익산시가 개최한 토론회는 의견조율이나 대안마련 없이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하수슬러지, 분뇨 등 폐기물의 처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2006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는 육상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류진택 반대대책위원장은 동산도 하수슬러지 처리방식과 관련해서 “건조연료화방식과 소각방식 중 환경성이나 경제성면에서 만일 채택이 된다면 건조연료화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농업기술과학원에서 발표한 하수슬러지 성상 분석에 따르면 카드늄, 니켈, 비소, 수은, 크롬, 납 등이 검출됐으며, 반경 1.5Km이내에는 10,000세대 약 30,000명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고 주장하며 하수슬러지 소각장처리 시설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류 위원장은 “하수슬러지 150톤을 처리하는데 군산시의 건조연료화방식은 톤당 25,000원의 비용이 들고, 청주시의 소각방식은 톤당 30,000원의 처리비용이 든다”며 “청주시의 경우 2012년엔 하루 90톤 처리하는데 47,000원 비용이 들었는데 익산시가 소각방식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 할 경우 톤당 80,000원이 소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익산시가 수시로 하수슬러지 처리 공법을 바꿔가며 문제가 커졌다”며 “공법이 수시로 바뀐 이유, 주민갈등 악화, 재정손실 발생, 행정낭비 등을 철저히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문선 대표는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여한 책임자에 대해 의회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헌율 시장은 지금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과 민주적 동의를 위한 정보공유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민주적 시스템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문가로 알려진 김동욱 공주대학교 교수는 독일의 예를 들며 “슬러지를 처리 후 산림에 살포하여 그 기간 동안 입산금지 등 휴년기를 두어 지혜롭게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수슬러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토는 한정돼 있고 2012년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로 각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남에게 미룰 수도 없다, 그런데 익산은 매립장도 없고, 슬러지 처리장 시설이 이왕 늦어진 거 악취 등 환경문제, 비용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 익산시가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잘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익산시 관계자는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중단 문제로 발생한 국비 보조금 반환 등 예산낭비 책임을 물어 박경철 전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등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당시 공사 중단을 결정한 당시 시장 박경철 씨와 지휘라인에 있었던 관계공무원들에게 손실액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년간의 법정 다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경철 씨는 “심한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공사 중단을 지시했고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지출 할 수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