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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0-19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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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지역 17개 법인 32명 개인 포함

웅포관광개발 15억 법인 최고, 개인 황모 씨 2억2천만원




전라북도는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487명의 명단을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공개했다.


익산지역 체납자는 17개 법인과 32명의 개인이 포함됐다.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곳은 웅포관광개발(웅포 베어리버 골프장)로 2013년 재산세 등 모두 15억5600만원을 체납했다.


이 외에 1억 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은 주식회사 보국산업 1억6900만원(지방소득세), 농업회사법인 수성개발유한회사 2억3600만원(지방소득세), 신바이오텍 영농조합법인 1억2200만원(취득세)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 법인 가운데 교회도 1곳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교회는 취득세 9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공개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익산지역에 주소지를 둔 개인은 모두 32명이었다. 익산시 약촌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황모 씨가 가장 많은 체납액(2억2000만원 지방소득세)을 기록한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3명이었다.


그리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3천만원 이하 체납을 기록했다.


16년 공개자는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주요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직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명단공개 사전절차로 금년 2월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금번 명단공개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액 자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60명을 공개하였고, 금년도에는 법 개정으로 공개 대상자 범위를 1천만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증가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 487명의 체납액은 181억 원으로, 이중 법인은 152개 업체 89억 원(48.9%), 개인은 335명 92억 원(51.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의 시군별 분포를 보면 전주, 익산, 군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7%(349명), 체납액의 78.5%(142억원)을 차지했으며,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49명(32.2%), 건설․건축업 32명(21.1%), 서비스업 22명(14.5%), 도․소매업 18명(11.8%), 기타 31명(20.4%) 순이다.


또한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사업부진이 329명(67.5%), 138억원(76.2%)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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