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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폐석산 KBS ‘취재파일 K’ 보도, 매립업체 재활용 신고 익산시가 허용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0-19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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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익산시 책임 취지 해명
10여년 적발되지 않다 환경부 수사단 조사로 실체 드러나




환경부가 지난 16일 KBS 취재파일 K에 보도된 ‘발암물질 비소 불법매립’에 대하여 방영 다음날인 17일 해명자료를 냈다.


KBS 취재파일 K는 ▲익산시 소재 석산 복구지에 지정폐기물이 매립되었으며, 그로 인해 주변 오염이 발생 ▲매립업체는 올바로시스템을 신뢰하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줄 알고 매립 ▲환경부와 익산시는 발암물질이 섞인 지정폐기물 3만8천톤의 정화와 복구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음 ▲환경부는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광재 17만 톤의 행방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냈다. 석산 복구지 지정폐기물이 매립되어 주변 오염이 발생하고, 매립업체는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시스템을 신뢰하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줄 알고 매립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석산을 복구함에 있어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폐기물 사용이 제한되고, 다만 폐석분토사 정도만 허용(폐기물관리법: 2005.12.31 이전에는 폐기물 사용이 제한되다가, 2005.12.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11의2의 개정으로 폐석분토사만 허용, 산지관리법: 2012.2.22. 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을 개정하여 산지복구 시 폐기물 사용 금지. 폐석분토사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런데 익산시는 해당 석산복구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의 재활용신고 시 폐기물관리법상 폐석산 채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광재, 주물사, 무기성오니류, 석탄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며 “따라서, 현재 해당 석산에 매립되어 있는 광재, 폐주물사, 무기성오니류 등 폐석분토사를 제외한 폐기물 전체가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불법매립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이 건은 지난 10여년 간 법령에 저촉되는 매립행위 및 주변오염이 계속됨에도 적발되지 않고 허용되다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조사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불법 매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익산시가 침출수 유출방지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이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발암물질이 섞인 지정폐기물 3만8천 톤의 복구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부와 익산시는 불법 매립 폐기물의 처리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원인자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광재 17만 톤의 행방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익산 이외의 지역으로 배출된 폐기물의 경우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 및 지정폐기물매립장 등에 배출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익산지역의 경우 침출수 유출 및 비소로 인한 주변오염이 우려되어 익산시 석산 복구지에 대하여 우선적인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나머지는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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