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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우려먹는 재래시장 자릿세 ‘갈취’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0-26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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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상인회, 한달 10만원 고정노점서 월세 걷어
B·C시장, 점포 앞 장사하면 건물주가 자릿세 갈취





 
“재래시장 노상에서 장사를 처음 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요. 새로 못 들어와요. 다 돈(자릿세) 주고 쓰는 사람이 있어. (도로 위에 있더라도) 다 자리주인이 있다고”


5일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A시장, 먹을거리 판매점이 주종을 이루는 B시장은 물건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도 북적이는 잘나가는 전통시장이다.


특히 5일장을 여는 시장은 인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익산뿐만 아니라 도내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든다. 그런데 상가 앞 좌판 자리를 두고 상인들이 난전에서 자릿세를 받아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투데이가 지난 20~21일 현장취재를 통해 조사를 해보니, 좌판을 통해 길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대부분 자릿세 명목으로 앞 가게나 인근 건물주 측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리를 두고 가게주인과 일부 난전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상인들 간의 갈등도 심각한 형편이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져 있진 않지만 목이 좋은 곳은 자릿세도 그만큼 비싸다.


자릿세 가격은 하루 수천원~수만원에서 일 년 수백만 원 정도까지이며, 자릿세를 내는 주기는 하루에서 한 달, 일 년에 이르기까지 가게 주인에 따라, 위치가 좋은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다른 재래시장인 C시장상인회에서는 고정노점을 상대로 한 달에 10만원씩 월세를 주기적으로 거두고 있다고 한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서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수입을 상인회가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월세를 갈취해가는 것이다.


물론 재래시장 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는 자릿세를 거둬들이는 행태는 분명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익산시 입장을 들어봤다.


익산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자릿세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며 “시장 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소유·관리권은 국가에게 있는데 (상인들이) 자릿세를 달라는 것도 문제지만 달란다고 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전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만 알고 있다”며 “익산만의 일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통시장 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소유·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다.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도로는 국가소유이지만 도로법 적용을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상인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 P씨는 “내 가게 앞 도로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 자릿세를 받는 것은 갈취 행위이다. 과거에는 통용되는 행위였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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