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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 될 때까지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1-02 14:24:00
  • 수정 2016-11-03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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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석 의원, 언론개정 조례안 재발의... 5년에서 3년으로 다시 총대

 


 

 

조남석 익산시의회 의원이 지난 6월 7일 대표 발의해 부결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발의했다.


당시 ‘잉크도 마르기 전 개정’이라는 호된 여론의 비판을 샀던 개정 조례안 발의에 다시 조남석 의원이 총대를 맨 것이다.


조의원의 이번 조례개정안 발의는 지난 6월 7일에 발의 후 부결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조 의원의 조례개정안 발의는, 2015년 12월 22일 김민서 의원의 언론관련 조례제정안을 사실상 사문화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불과 6개월 만의 개정이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 회기 때 부결폐기 된 조례개정안을 이번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조남석 의원이 또다시 들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경에는 익산시에 소재한 인터넷 언론사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민서 의원이 발의하고 2015년 12월 22일 의결된 조례제정안은 초선의원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해 전북지역 자치단체 중 첫 번째로 익산시의회의 언론관련 조례제정을 한 사례여서 세간의 비상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례제정이유로는 언론관련 홍보비의 부적정 집행과 언론난립에 따른 혼란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였다. 또한 무분별한 언론 난립 현상을 제어해 보고자 하는 취지도 작용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지난 회기 때 부결 폐기된 사안을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는 명목으로 재상정 한 것이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운용대상)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5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의 이번 ‘3년‘ 조례개정안은 행정부와 일부 시의원간의 교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후문도 나돌고 있다.


익산시도 내심 관련조례안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일부 언론의 입김이 작용하고, 민선시대 언론 관리를 통한 표밭이 신경쓰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 위원인 A시의원은 “지난 번 부결처리 된 안건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발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대체 시민의 세금을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B시의원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면 지역 언론이 활성화 되고 여론 수렴이 잘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지금은 건전한 언론이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이미 폐기된 조례개정안을 안되면 될 때까지라는 떼쓰기식 발의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개정 발의안을 철회 해 품격 있는 의원상을 구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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