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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02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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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익산시 2016년도 7월 1일 기준(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3,6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가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부과액 산정에 있어 기준액이 된다.


시는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담당자 10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다수의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10월 31일자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익산시청 홈페이지(공시지가 조회)와 토지대장에 게재되어 있으며,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민원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제세부담 안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Tel 859-5854, 5865, 5363)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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