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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불법매립 11일까지 행정조치 하기로
  • 홍문수
  • 등록 2016-11-09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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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산주민대책위, 환경부 장관 면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낭산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낭산면 폐석산 맹독성 발암물질 불법매립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결의대회가 열렸다.


대책위는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지정 폐기물 불법 배출업자 및 불법 매립 업자를 전원 구속 ▶환경부와 익산시가 합의한 행정조치를 즉각 이행 ▶낭산 폐석산 지역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집회 후 대책위 대표단과 환경부장관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11일 까지 매립업자와 배출업자에게 익산시와 지방 환경청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절차에 따른 공식문서화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과는 무관한 행정절차여서 대책위는 앞으로 환경부의 지시사항을 익산시와 지방환경청이 게을리 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제2차 상경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7일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사태와 관련하여 익산시와 환경부가 조치명령 등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속한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인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응하기로 한 합의안은 불법 매립한 (유)해동환경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조치명령을 하고, 성적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조치명령을 하기로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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