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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 폐석산 원상복구 조치명령 비용 부담에 복구는 쉽지 않을 전망
  • 홍문수
  • 등록 2016-11-1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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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환경부 (유)해동환경 등 해당업체에 처분 사전통지
해당업체 복구비용 감당 어려워 ‘파산’ ‘부도’ 가능성 농후






익산시와 환경부가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유)해동환경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익산시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폐석산 석산복구지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유)해동환경에게 조치명령 및 과태료 등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전통지 후 15일 이내에 익산시와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조치명령을 내리게 되고, 조치명령을 받은 업체는 3개월(17년 2월 28일까지)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9개월(2017년 8월 31일 까지) 이내에 불법매립된 폐기물 및 혼입토사를 제거해야 한다.


익산시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 등 추가적인 행정권이 발동될 것이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법 제48조)은 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 허가된 장소 외의 곳에 버려진 경우 환경부장관·지자체장이 조치명령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섞어 매립한 자(해동환경),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한 자(광재의 처리를 위탁한 5개사), 매립된 석산 토지 소유자(해동환경)가 조치명령 대상자로 분류된다.


(유)해동환경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여 배출한 전국의 5개 업체는 환경부가 각각 조치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24일 환경부의 적발에 의해 불법매립업자가 적발된 이후 4개월이 지난 조치로써, 정헌율 시장이 중앙정치로 까지 뻗은 광폭행보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환경부 개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또한,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조배숙, 이춘석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요구로 국회에서 석산복구지 정화비용 사업비 5억 원을 편성 받아 정밀조사 등 처리대책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행정조치명령은 취했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복구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해당 업체로서는 조치명령이후 사업자간 책임공방 및 입증책임 문제 등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예고돼 있고, 이에 익산시와 환경부의 제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천문학적인 복구처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해당업체가 사업체 파산이나 부도절차를 들어 갈 경우 현재의 행정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해당업체에 대해 벌써부터 재산환수 절차와 법적절차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대책위는 “익산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조치는 할 만큼 한 것으로 보이나, 법정에서 책임범위와 비용 산정이 결정될 경우 천문학적 복구비용을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 익산시는 충분한 사전 대책과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먼저 익산시가 (유)해동환경에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면 (유)해동환경은 오염원인자인 폐기물 배출업자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배출업자는 환경부와 (유)해동환경 등으로부터 법정 싸움에서 패할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복구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지정폐기물 배출업자는 복구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에 따라 사업체를 부도 혹은 파산처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리하면 행정조치는 이루어지나 복구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어떤 해결책으로 폐석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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