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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시 절수설비 꼭 갖추세요!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17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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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수설비 미 구축시 과태료 300만원




익산시가 올해부터 개정되는 수도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해부터 변기의 경우 1회당 6L, 수도꼭지는 최대 수유량을 공급수압 98KPA기준 1분당 6L 이하로 제하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 개축, 재건축 등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신고 단계부터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등 절수설비 및 기기를 갖출 것을 적극홍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 설계 시부터 절수설비 등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익산시 상수도과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며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 절수기 설치여부를 확인받아 준공검사를 진행해야한다.


만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엔 사용승인 검사 시 보완지시를 요구하고 보완되지 않을 시에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일인당 물사용을 10%만 줄여도 하루 11,00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며, 시민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절수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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