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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18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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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씨 “검·경의 진심어린 사과 바란다”

박준영 변호사 “진실 은폐 수사, 진상규명 필요”

검찰, 진범 유력 피의자 긴급체포해 재수사 착수






“당시 수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한 검경의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만 원할 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씨가 16년만에 무죄판결로 누명을 벗고 밝힌 심경이다.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최모(32)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재심청구인 최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자백 내용의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고 자백동기와 경위, 증거 등을 보더라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이날 유력한 사건 피의자로 지난 2003년 군산에서 체포된 바 있는 김모씨는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경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1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심 절차 과정에서 김씨를 출국 금지했으며,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씨를 체포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간의 형기 이후 출소하고 난 뒤에도 살인이라는 억울한 꼬리표로 인해 직업을 구해 생활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컸다”며 “당시 수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했던 검경의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만을 원할 뿐이다”고 말했다.


최씨의 재심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16살 소년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오늘 재판부는 과거 (자신들이)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최 씨와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사죄 없이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단순히 최 씨에 대한 무죄판결로만 마무리 될 게 아니라, 철저한 진범 수사와 수사 과정의 잘못을 은폐했던 검경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태완이법`(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진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진범이 드러날 것인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법피해자 최씨에 대한 검경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이 이뤄질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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