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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무죄판결 확정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25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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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포기해 확정판결…검·경, 피해자·유족들에게 공식 사과

“당사자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형사보상·국가배상 청구 예정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10년 징역살이를 했던 최모(32)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씨의 무죄판결이 최종확정됐다.


또한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인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 무죄 선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24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 유가족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비록 경찰의 수사 절차 개선 노력 이전의 일이고 당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과학 수사 기법도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잘못“이라면서도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경찰청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찰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한편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요 범죄를 지방청이 수사를 맡도록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인은 “당사자들 중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표창을 받았고, 대형 로펌에 취직해 큰돈을 벌었다. 유명 정치인이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인은 “당사자들이 사과해야 한다. 삼례사건의 피해자는 진범을 용서했고, 익산사건의 피해자는 수사경찰의 자살을 슬퍼했다”며 “시민들도 (당사자들이) 사과를 하는 용기에 박수를 쳐 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은 진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17일 최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에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8분쯤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했고, 2심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작년 6월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은 항고했다. 작년 12월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확정했고, 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이 진행돼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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