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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 및 관외 체납차량 징수 강화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6-12-01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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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압류된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관외로 전출한 체납자와 대포차량에 대한 추적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횟수가 4회 이상이며 50만원 이상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관내 주소자인 경우에 1,878명 20억9,500만원, 관외 주소자인 경우에 315명 4억3,500만원이다. 관외로 전출한 체납자의 체납세는 징수 어려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원인이 된다.


이에 시는 체납자 및 차량에 대한 주소지와보험사항 등 정확한 자료 분석으로 현지 방문과 추적 탐문, 24시간 잠복근무를 통해 체납자 면담 징수 또는 차량에 대한 봉인(족쇄) 조치를 하고 있다.


시는 이미 올해 하반기에 서울과 전국을 무대로 관외 체납자에 대한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사항, 주정차 속도위반 등 차량동선을 파악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활동을 통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하고, 차량 8대(체납액 3,600만원)를 견인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가 일소될 때까지 정확한 차량 분석을 통한 추적 및 봉인(족쇄)를 추진할 것”이라며 “관외 출장을 통하여 고액체납세 징수와 대포차량을 견인하는 전국적인 징수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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