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구속기소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2-07 15:44:00

기사수정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6일 진범 논란이 있어 왔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A씨(35세)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B씨(당시 42세)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금품을 강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군산지청은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된 C씨에 대한 재심재판 과정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수사를 병행한 결과, A씨가가 진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산지청은 재심사건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바로 당일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에서 생활하던 A씨를 검거하여 구속한 바 있다.


구속된 A씨는 평소 친구들에게 과시 목적으로 조작했던 이야기를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강도살인을 허위자백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