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낭산용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6-12-28 13:28:00

기사수정



익산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낭산용기지구」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2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초 낭산용기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치고,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법원 강신영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낭산면 용기리 935번지 일원 287필지 19만3,55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을 절감시키며 토지정형화로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