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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2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1-04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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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촉진법, 아동복지법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난 12월30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일방적인 사업철폐가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지고, 심각한 노사갈등 문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기업경영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및 시정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직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적고, 실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더더욱 적은 수에 불과해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의원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로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국내에서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기업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미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외투기업 철수 시 사업주가 직접 인수자를 찾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폐업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먹튀’기업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많은 아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수민, 김종회, 박주현, 유성엽,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채이배, 최도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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