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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개비난한 초등교사 인권침해 결정
  • 황나은 기자
  • 등록 2017-01-04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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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 “정서적 폭력에 해당”






최근 도내 A초등학교 교사 B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C학생의 학부모와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C학생의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는 이 사건과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최근 심의의결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심의위 관계자는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에게 비난을 하는 것을 직접 듣는다면, 학생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모욕감과 수치심은 상당할 것이다”며 “이러한 교사의 행위는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와 인격권(조례 제3조)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동료학생들도 자신의 부모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 및 모욕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서적 폭력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심의위는 B교사의 신분상 처분 및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권고하는 한편, 해당 초등학교 교장에게 인권교육 실시와 함께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학생 및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치유 및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익명결정문(16-학인-00039, 2016.12.16.)으로 공개하고 있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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