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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운영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1-13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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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포상금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익산소방서(서장 김석용)는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2016.12.30.)”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등 일부업종에 적용하던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폭을 확대하여 주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포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살펴보면 ▲ 기존 신고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방화구획 및 피난계단 설치 대상 중 대형판매시설, 운수·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던 대상물에 ▲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포함 건축물)를 포함하였으며,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하는 행위와 함께 ▲ 주요 소방시설 수신반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에 대한 설비의 차단행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도민의 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행위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을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 지급하며,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사항은 종전과 같다.


한편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금번 개정조례와 관련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비상구는 물론 주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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