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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면 발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1-18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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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관련 불편사항 해소



익산시는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발산지구(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230-2 일원)를 지정하고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하발경로당, 11일 발산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03.17.시행)에 의해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시는 지적 불부합이 심각한 지역인 발산지구를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사업지구 선정배경,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일필지조사와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조정금 산정과 정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발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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