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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감염 닭 계란’ 유통 의혹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1-18 17:37:00
  • 수정 2017-01-18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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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살처분 보상금 대비 계란보상금 24%, ‘유통가능성’ 제기
농식품부 “예방적 살처분 농장 반출 허용, 계란 폐기량 줄어”







AI 방역망이 전국적으로 뚫린 가운데, 지난해 살처분된 닭이 낳은 계란이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014년 513만 마리를 살처분 한 보상금은 317억 가량인데, 2016년 에는 2014년 살처분된 양의 4배인 2244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보상한 금액이 351억에 그친 것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2016년 가금농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AI로 산란계를 살처분 한 농가에 415억 9900만원(513만 3000마리)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이 닭이 낳은 계란 폐기 보상금으로 317억 1500만원이 지급됐다. 반면 지난해에는 산란계를 살처분 한 전국 농가에 1473억 900만원(2244만 9000마리)의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계란 보상금은 351억 6900만원에 그쳤다.


살처분 된 산란계는 4배 이상 크게 증가했는데, 폐기된 계란 보상금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AI 농장의 계란 상당수가 폐기되지 않고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2014년과 달리 지금은 AI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있어 계란 폐기량이 줄어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의 한 농장이 AI 의심신고 전 닭과 계란을 서둘러 팔았다는 의심을 받자 당시 세종시 관계자가 ‘때마침 이동 제한 조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해당 농가만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얘기했었다”며 “농식품부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하 전 계란을 세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출하전 계란을 세척하더라도 AI바이러스가 100% 제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계란 품귀현상이 일자 미국산 하얀 계란 100t을 지난 14일 국내에 수입했다. 검역을 마치면 이번 주부터 롯데마트 유통망을 통해 ‘하얀 계란’이란 상품명으로 30개 한 판 포장당 899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산 수입 계란에 대해서도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산 수입계란은 안전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계란을 세척해서 유통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세척을 하면 냉장보관을 해야 한다.


원래 계란에는 ‘큐티클’이란 천연막이 있어 세균의 침입을 막아 준다”라면서 “세척을 하면 이 천연막이 파괴되고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쉽게 상한다. 세척이 오히려 계란의 안전한 보관기일을 단축시킨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수입 계란을 구입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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