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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빈집특별법 국회 통과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1-25 19:22:00
  • 수정 2017-01-26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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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되었으나 함께 시행되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됐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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