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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및 요양비 급여 확대
  • 황나은 기자
  • 등록 2017-01-25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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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강화




익산시는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 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1만5,881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현금급여비로 4억3,60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2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 부담금을 포함해 총 48억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 확대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과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확대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개정에 따라 단태아 대비 다태아의 의료비용 부담 격차와 의료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한해 지원하던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급여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1일 9천원이 지급되며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가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이 확대되었다.


신설되는 급여항목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던 산소치료비 지원이 휴대용 산소발생기 임대비용 적용으로 월20만원이 지원되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가 적용되어 월16만원의 임대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사례관리와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원기준 및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의료보장계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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