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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헌 의원 징역2년 구형, 재판부 판결 주목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08 16:27:00
  • 수정 2017-02-08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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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부인
1심 구금이상이면 의정활동비 지급중단






업무상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이다.


지난 3일 전주지법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마지막 최종변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2년을 구형해 향후 재판부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주헌 시의원은 작년 8월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으나 또다시 1심 판결여부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전주지법군산지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차례의 공판기일변경과 2차례의 선고기일변경 등의 이유로 지연됐다 속개된 지난 3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은 최종 종결됐다.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수차례 변경할 정도로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법리적용을 위한 신경전은 그만큼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서 판사는 “검사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관한 법리해석 검토 요청을 했으나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서는 마지막 공판 일까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긴장감을 보이며 양벌규정에 신중함을 보인반면, 변호인단에서는 검찰 측에 법리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다소 여유로운 태도로 임했다.


검찰 측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적용을, 변호인단에서는 재활용폐기물과 흙의 1:1 혼합매립 위반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혐의 적용여부에 따라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냐 아니면 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인지의 양형기준이 달라진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찰에서 실시한 현지실사 및 시료채취 검사결과 매립장에서 추출된 침출수의 성분에는 문제요소가 적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혐의적용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다.


허나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에게 징역2년을 구형했다.


업무상 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유)에코그린을 당시 부하 직원이었던 K씨에게 명의를 이전했다.


해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6.4지방선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폐기물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심한 마찰과 갈등으로 민원제기가 수차례 진행됐으나 익산시는 해결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다 이후 주변 H업체가 환경부에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적발되면서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현재 (유)에코그린에 대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회사에서 생활비, 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횡령 운운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주장하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1심 선고에서 구금이상의 형의 확정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지되며 무죄판결 확정시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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