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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사업장’ 악취 저감을 위한 동행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2-16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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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시설개선보조금 지원, 신청 17일까지




익산시가 관내 악취신고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 익산시 악취신고대상 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1·2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과 개별지역 등 총 92개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악취 민원 유발이 우려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은 있으나 악취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등이 지원대상이 된다. 영세사업장 및 악취배출량이 많고 농도가 높은 사업장, 악취 취약시기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5월 이전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1억여 원으로 사업비의 35% 이내에서 지원하며, 업체별 방지시설 신규 설치 시 5,000만 원, 시설 개선 시 3,000만 원이며 나머지 65%는 사업자 부담이다. 즉,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신규 설치 시 1,750만 원, 시설 개선 시 1,0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녹색환경과에 접수하면, 3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2년간 운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여 악취 배출량이 높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유도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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