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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여고 특수학급 교사 성추행 ‘재판 중’ 민원묵살이 원인, 신규교사 인사발령 요구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16 11:23:00
  • 수정 2017-03-20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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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교사 직위해제 3월 3차 공판 예정, 본인은 성추행 부인
학부모 인사발령 제고요청 도교육청 묵살, 부임 3개월 만에 사고







이리여자고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 정 모 씨가 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현재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리여고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학급에는 장애 여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26일 정규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무관한 뱀파이어 영화를 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사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시키며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충격으로 피해를 당한 해당 여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가해교사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있다. 그러나 가해교사는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여학생이 질투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현재 두 차례의 공판을 마쳤고 다음달 3월에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가해교사는 2016년 3월1일 군산명화학교에서 이리여고로 부임하여 교사생활을 하던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


제보에 의하면 가해교사는 군산명화학교 근무 시에도 동료 교사나 학생들에게 이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린 적도 있어, 동료교사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해교사가 이리여고로 부임하기 전인 2016년 2월, 인사발령 소식을 들은 A학부모는 전북도교육청에 인사를 제고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혀 민원이 묵살 당했다고 학부모는 주장하고 있다.


민원 묵살은 인사발령으로 이어지고 해당 교사는 이리여고에 부임 3개월 만에 결국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교사가 이리여고에 부임 전에 어떠한 민원도 없었다며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거짓해명이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성추행 사건 발생 후 A학부모는 같은 해 6월 담임특수교사 부재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의 인사배치를 촉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7년 1월 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이고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을 보류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인사발령은 학교장과 가해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학교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도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인 이리여고 관계자는 “가해교사 동의 없이는 인사발령을 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에서 먼저 인사발령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이다.


이에 C학부모는 “가해교사 입장만 있고 담임교사의 부재로 수업의 질이 떨어져 피해를 보는 장애학생들의 입장은 없는 것이냐”며 성토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재판결과 만약 무혐의가 확정돼 가해교사가 이리여고로 돌아와 교단에 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성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사가 피해 학생과 함께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사가 와야 한다는 이유이다.

조정대상기사 확인 http://www.iksantoday.kr/sub/view.php?seq=204921

이리여고 특수학급 교사 재판 중기사 관련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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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교사, 재판을 통해 무죄 밝혀질 것이라 알려와

 

본 신문이 지난 216일자 인터넷과 지면에 보도한 이리여고 특수학급 교사 성추행 재판 중민원묵살이 원인, 신규교사 인사발령 요구기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첫째, 본지에서 해당 교사가 군산명화학교 근무 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린 적도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교사는 명화학교 근무 당시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둘째, 20162월 해당 교사의 인사발령 소식을 들은 A학부모가 전북도교육청에 인사를 제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이리여고 특수학급에 여성교사가 아닌 남성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셋째, 해당 교사는 본인이 무고함을 계속 주장해왔고 재판 결과 무죄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본지에서 해당 학교명 등을 공개하고 아직 재판에서 성추행 여부가 확정되거나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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