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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전면 백지화’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22 12:45:00
  • 수정 2017-02-22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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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작설에서 불요불급 대상 특혜의혹까지 ‘종지부’

용안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 어양 함지박 옆 개선공사도 제고해야 







익산시가 그동안 특혜의혹에 휘말렸던 ‘모현동 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모현동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L=96m, B=8m)‘ 사업은 지난해 12월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억원을 우선 편성한 후 17년 추경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었다.


특혜 의혹 제기에 익산시가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당초 이 사업이 어떤 배경에 의해 시작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익산시가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거쳤으나 2차례 부결 후 지난 해 가까스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연속해서 편성된 데는 정치권이 개입되었다는 설이 회자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개입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이 확정되자 민원조작설부터 사업특혜의혹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 모현동 6개 단체 등이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등 익산시의 무리한 예산책정에 대한 비판이 커져 갔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익산시는 자체 감찰조사를 벌이며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익산시는 이 사업에 대해 집행보류 즉 예산불용 계획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특혜의혹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제가 된 도로 예정부지는 세 필지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대상 부지 세 필지는 모두 도로 옆 건물 소유주 한 사람 것으로 확인 됐다. 여기에 도로개설 예정지 옆 롯데슈퍼 부지는 현재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소유 토지로 확인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됐다.


도로개설 사업을 반대했던 모현동 주민 및 6개 단체들은 “3~4년 전부터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 볼라드(차단봉)를 설치해 놓고 고의로 민원을 야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차량통행이 원활했던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차단봉을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익산시에 볼라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4억 원을 요구했다”는 제보까지 추가로 이어졌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은 “볼라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토지주가 4억 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2억 원 밖에 책정이 안 돼 그래도 볼라드를 해제해 줄 것인지 확인까지 했다”며, “이 사업은 2014년도에 특혜시비가 있고 자칫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부결 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논란이 되던 사업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부결됐으나 2016년 결국 가결되어 예산이 확정됐다. 그러자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입장을 밝히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익산시가 모현동 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사업을 백지화 했지만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용안면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L=250m, B=8m) 2억원’ ‘어양동 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시설비 1억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익산시가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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