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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관련공무원 4명 검찰 손으로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22 13:04:00
  • 수정 2017-02-22 1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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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 당시 관리감독기관인 익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익산시 소속 서기관 A씨 등 관련 공무원 4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문제가 된 환경업체가 폐석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환경업체가 지난 2004년 1년6개월 안에 폐석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낸 계획보다 13년 넘게 연장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폐석산 복구시 흙으로 매립하는 계획을 폐기물과 혼합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업체가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 환경업체의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침출수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으나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감사를 통해 폐석산 복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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