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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헌 시의원 벌금 5천만원… 의원직 유지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22 13:08:00
  • 수정 2017-02-22 1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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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복구 작업 하고 오염 침출수 없어 벌금형”

검찰 제보자 “침출수현장 검사와 현장 확인, 유전무죄”







업무상횡령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형사2단독(부장판사 허윤)은 김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E업체 대표 A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 금액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판결한다”며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원상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장비와 토사를 투입하여 복구 작업을 했으며 주변에서 오염된 침출수가 나오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10시 재판개시 전 “지금 심정은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담하다”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어 재판과정이 길어졌다”고 말하고 재판을 속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혐의로 김 의원과 A모씨를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에서는 폐석산 복토과정에서 재활용폐기물과 토사의 1:1 혼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주장이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을 해서 검사 측에 법리적용 검토를 재요청했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제기한 공소내용대로 모두 유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검찰에 제보를 한 A씨는 “지정폐기물에 의한 침출수현장을 검사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으며 관련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며,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벌금 5천만원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김주헌 의원 측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익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 따라 윤리위가 소집될 수도 있다. 시민의 공복을 자처한 시의원이 주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폐기물과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다는 데서 익산시의회 윤리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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