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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권 소송 익산시 승소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22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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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운영사인 ㈜우주엔비텍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등 4건의 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4일 "익산시가 진행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입찰과정에 지방계약법 등 법 적용상 저촉됨이 없고,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익산시는 시정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정헌율 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 그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계약의 관행을 탈피하고, 공개경쟁을 추진했다.


투명한 입찰행정과 예산절감 효과를 얻은 행정혁신이라는 익산시 주장과 계약관계법을 위반한 입찰이었다는 기존 운영사의 법적 분쟁과 이로 인한 운영사간 인수인계 절차의 지연 등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법원판결로 신재생자원센터 문제가 일단락되며, 운영 정상화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자원센터는 현재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낙찰사인 ㈜티에스케이워터와 (유)일토씨엔엠에서 내달부터 정상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운영사인 ㈜우주엔비텍은 민간위탁기간이 끝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운영권을 넘기지 않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투입된 운영비에 대해 익산시에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는 시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지키면서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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