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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양 e편한 아파트 첫 금연아파트 탄생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2-22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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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금연아파트 지정

6개월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파트,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이다.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따라 단독주택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하다. 하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층간소음, 주차문제 및 흡연 등 주민끼리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층간 흡연으로 베란다를 타고 오는 담배 연기와 주차장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어린 자녀를 둔 주민에게는 더욱 예민한 문제이기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가끔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며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금연아파트 제도를 마련 주민들 동의를 통해 금연아파트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으며 익산시에도 어양동 e편한 세상 아파트가 2017년 1월 23일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



# 금연아파트란?

우리들의 생활 주변 곳곳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부착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점차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느정도 남들을 피해서 흡연을 하는 모습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올바른 흡연문화를 정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아파트 내 공용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 내 공공장소인 계단, 복도는 물론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까지 전면 흡연이 금지되게 되는데 익산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7월 23일 이후부터 단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 아파트의 주, 부출입구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 안내판 설치를 지원한다. 그리고 익산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금연을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금연 클리닉도 추진하기도 한다.



#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어양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입주민 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를 거친다. 입주민의 1/10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안건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정식 채택된 금연아파트 지정 안건을 가지고 입주민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입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을 구해 보건소에 지정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제출 서류 확인 및 세대주 동의 진위여부를 조사한 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세대의 절반인 600세대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니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파트 내부 공고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였고 결국 입주민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 많은 입주민 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익산시 보건소의 검토결과 1월 23일자로 어양동 e편한세상 아파트가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 맞춤형 금연사업을 추진해 시민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금연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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