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악수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
  • 익산투데이
  • 등록 2017-03-03 14:50:00

기사수정



하춘자(익산여성의전화 대표)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악수하는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었다.

‘아! 이게 뭐지’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친절하게 악수를 하는 마당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내 뱉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은 넘어갔지만 한동안 기분이 찜찜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악수를 하는데도 성추행이라는 범법행위가 성립할까?


2년 전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양에게 B씨는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B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A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다. 한 달여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이씨는 A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A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B씨는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한 A양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A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악수를 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쁜 기분을 갖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하겠는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는 것은 시대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방적인 강자의 편에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 가치관은 평등의 사회로 나가고자 광장에 모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악수는 서로의 정감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악수를 하고 나서 기분이 찜찜했다면 그것은 성추행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