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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지평야 축사 7개 업체 ‘예상대로’ 행정심판청구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08 19:22:00
  • 수정 2017-03-08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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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3월 말경 재결, 주민들 항의집회 대거 준비
유재구 의원,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발의도 논란 일어








신흥동 왕지평야에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익산시가 내린 공사 중지명령이 부당하다며 집단행정소송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산시가 2010년부터 4년간에 걸쳐 동산동 인접지역인 신흥동 왕지평야에 3개의 우사와 1개의 계사의 축사허가를 내준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에는 4개 업체에 추가로 축사허가를 내줘 총 8개 업체가 신축공사 중이었다.


왕지평야에 무분별한 축사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주민들이 대거 반발에 나서자 익산시는 사태를 수습하고자 해당업체들에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익산시의 행정명령을 받은 해당 7개 업체들은 곧바로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 중지명령이 위법하다며 집단으로 행정심판청구를 냈다. 이에 익산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당위성을 내세우며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향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3월말 경 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심판 처리 절차상 답변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가름하게 된다.


이에 집단축사반대비대위에서는 8일(수) 새만금지방환경청 항의방문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실사 날짜에 맞춰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축사반대 집회를 준비 중인데 이어, 9일과 10일에는 익산시청 앞에서 왕지평야 인근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항의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은 “동(洞)지역은 축사를 설치할 수 없고, 동과 인접한 읍·면지역은 주택 및 기타 시설로부터 1㎞이내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더불어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축산단체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축사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악취 저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洞)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지역 간 마찰의 소지가 있어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을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익산시와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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