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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체납자 명단공개 통지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3-08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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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난 3일 2017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69명에게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명단공개 통지 대상자는 지난 2월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명단공개 심의요청 후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결과 통보된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69명(개인 125명, 법인은 44개 업체) 총 체납액이 60억원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 발송분에 대해 공시송달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명단공개 재심의를 거쳐 최종 10월 16일경 명단공개 대상자 전원에 대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의적인 납세회피자와 재산 은닉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징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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