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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불법폐기물 배출업체 행정소송 제기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08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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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체 “실제 배출은 7만톤인데 90만톤 복구는 부당” 주장
조치명령 기간 넘길 경우 행정대집행 불가피, 행정·재정부담 우려




 
낭산면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배출한 4개 업체가 환경부의 조치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지정폐기물의 배출업자와 운반업자 그리고 매립업자에게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H업체가 지난달 3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H업체에게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4개 업체가 환경부의 조치명령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이어가면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환경부와 익산시가 배출업체 5곳과 H업체에게 지난달 말까지 조치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올해 8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배출업체 한 곳과 익산의 H업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C업체는 3.029톤으로 가장 적은 양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했다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계획서에를 제출한 익산의 H업체는 “침출수 저장탱크를 수거해 위탁처리하고 저장탱크 2개에 대한 보강방침과, 배출자와 협력해 오염폐기물 적정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출업체 4곳은 “실제로 배출한 지정폐기물은 7만여 톤인데 석산에 매립된 90만 톤에 대한 원상복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치명령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H업체는 지난달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배출업체 4곳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조치명령 이행 기간을 넘길 경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해 보이지만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지방환경청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에 대한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각 지방청 관할 사업장에서 조치명령이 취해졌던 부분이라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으로 지정폐기물의 매립업자와 배출업자 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 1천억 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익산시와 환경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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