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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강제수용절차 돌입하자 행정소송 맞불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08 19:38:00
  • 수정 2017-03-08 1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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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2세대 보상 불응하자 공탁 걸고 강제수용 수순 돌입
비대위, 행정심판 2월 청구, 패소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가를 둘러싸고 당사자간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재에 나선 익산시가 모호한 입장을 보여 주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전북LH공사(LH)가 보상협상 결렬로 법정분쟁이 벌어지자,  정헌율 시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3일 비대위, LH, 감정평가법인, 익산시 관계자를 불러 심층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정 시장은 다른 약속이 있다며 간담회만 주선해 놓고 자리를 떠나자 주민들은  김빠진 간담회가 됐다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정작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 시장이 주민들과 만남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 행정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5년부터 익산시가 추진한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평화동 90~20번지 일원(63,821㎡)부지에 887세대(임대200, 분양687)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등 총사업비 1,63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LH는 이 일대에 거주하는 총178세대, 42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총보상가 380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42가구는 보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LH에 총 보상가액 380억 원 중 140억 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전해줬다. 이렇게 되면 결국 LH는 240억 원으로 보상을 마무리 짓게 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토지 144건에 대한 보상액 171억원, 지장물 139건에 대한 97억 원 등의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63억 원의 잔액만 남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대로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보상가액 변동 없이 잔액 63억 원으로 42가구에게 균등보상이 이루어지고, 시간명분을 얻은 LH는 강제수용에 돌입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게 된다.


비대위는 “보상가 380억원은 LH가 2005년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제시한 금액이었는데 12년이 지난 현재 1.5% 오른 금액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LH는 보상반대에 부닥치자 보상가 기준에 반발하고 있는 42가구에 대해 지난 1월 26일 군산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42가구 중 13가구 주민이 모여 행정심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월중에 소송에 들어갔다.


비대위 및 주민들은 내년 3월경에 결정 날 1심 선고에서 패소 할 경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비대위 변상순 위원장은 “연매출 6억 원인데 영업보상비를 일괄적으로 2천5백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는 익산시에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마동·동산동 주민센터 매입우선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법적인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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