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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헌재 파면결정, 위대한 국민의 승리”
  • 황나은 기자
  • 등록 2017-03-15 14:25:00
  • 수정 2017-03-15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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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날 집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본 김 교육감은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출입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연한 결정이다”라면서 “국민의 이성이,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그리고 국민의 헌법 의지가 파면 결정을 끌어냈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소추한 사유 몇 개가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걸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절제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쉽지만, 어쨌든 결론이 좋으니까 많은 분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인용되지 못한 사유들이 미국 하원이나 상원, 독일 연방헌재 등에 걸렸다면 가차 없이 탄핵사유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학생들에게 법의식, 권리의식, 의무와 책임의식의 심어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부족했다. 어려서부터 이런 의식 속에 젖어들어야 공직자가 돼서도 거기에 민감할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파면 결정이 우리나라가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를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법치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지난 두 정권 하에서 시행된 잘못된 정책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처분하고,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 가해학생에 대해 이중처벌하는 훈령 폐기처분, 자녀의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부모에게 강제하는 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처분한 전교조를 ILO 규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원상회복, 전교조 상근자 면직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탄핵정국 속에서 촛불집회 현장을 찾았던 중?고생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 일도 잘 하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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