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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청소원 경비원 직접고용 주장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3-15 19:38:00
  • 수정 2017-03-15 2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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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직속 출연기관 생활임금조례 위반
1인당 용역비 2800만원, 직접고용 충분







전라북도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익산시 제2선거구)은 제34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직속기관, 출연기관의 인력 외주용역을 중단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직접고용을 하는 경우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석 3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가 인력외주를 위해 용역기관에 지급하는 총액(27억 95,661천원)을 외주 용역인원(99명)으로 나누면 생활임금은 물론 4대 보험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1인당 2천 8백여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청소원과 경비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지급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임금7천7백원에 훨씬 못미치는 6,47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7년부터 지급해야 할 생활임금, 7천7백원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보고도 없이 직접고용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려던 기관(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이 있었는가 하면 전라북도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들이 계약한 용역업체 대부분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생활임금 위반과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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