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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여고 특수학급 교사 재판 중’ 기사 관련 보도문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20 11:36:00
  • 수정 2017-03-20 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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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교사, 재판을 통해 무죄 밝혀질 것이라 알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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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이 지난 216일자 인터넷과 지면에 보도한 이리여고 특수학급 교사 성추행 재판 중민원묵살이 원인, 신규교사 인사발령 요구기사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첫째, 본지에서 해당 교사가 군산명화학교 근무 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린 적도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교사는 명화학교 근무 당시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둘째, 20162월 해당 교사의 인사발령 소식을 들은 A학부모가 전북도교육청에 인사를 제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이리여고 특수학급에 여성교사가 아닌 남성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셋째, 해당 교사는 본인이 무고함을 계속 주장해왔고 재판 결과 무죄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본지에서 해당 학교명 등을 공개하고 아직 재판에서 성추행 여부가 확정되거나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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