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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하자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3-22 17:52:00
  • 수정 2017-03-22 2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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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판매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술병이나 맥주캔 등의 겉면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재차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은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음주운전 경고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 용기에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하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583건(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치사율도 일반사고에 비해 높다”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은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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