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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경계 500m 이내 축사 짓지 못해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29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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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유재구 의원 발의 수정통과, 본회의 절차만 남아
읍면 지역과 동지역 의원들 첨예하게 대립, 수정안 절충통과









가축사육을 위한 축사 건축의 허가조건인 거리제한이 강화되어 앞으로 축사 신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동(洞)지역 주변 500m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유재구 의원을 비롯한 송호진·주유선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 밀집 지역의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당초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전부 제한지역’의 동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洞)경계로부터 1km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읍면 지역 의원과 동지역 의원의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간담회를 통해 조율에 나선 결과 거리제한 규정을 500m로 수정하고 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전부 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500m 안에서는 축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익산시가 신흥동 왕지평야에 대규모 집단 축사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주민들 반발로 촉발된 가축사육 거리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악취해결은 일단락되었지만, 축산농가의 피해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거리제한 강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의 입장차에 따라 찬반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발의에 나선 유재구 의원은 “1995년 생계형으로 축사기준 조례가 제정된 이래 오늘날 기업형 축사로 변모하면서 무분별한 가축 사육시설이 증대됐다”고 주장하며, 악취저감대책에 소홀한 축산농가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기에 면지역 출신인 김태열 의원은 “어차피 앞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축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거리제한을 두면 익산시 축산업은 설 자리가 없다“고 축산 농가를 비호하고 나섰다. 


동지역이 지역구인 김정수 의원은 환경침해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익산시의 행정난맥상을 지적하며 악취 민원발생을 유발한 축산농가의 자구책마련도 촉구했다.


동 지역의 박철원 의원은 현재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송학동 영명농장과 왕지평야를 함께 지적하며 “익산시가 행정단속을 강화해 민원발생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심의가 있었던 날 악취 민원을 제기한 왕지평야 인근주민과 대책위 30여명은 해당 상임위 회의실 문 밖에서 진을 치면서 의원들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첨예하게 대립했던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와 인근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안을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이날 통과된 수정조례안은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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