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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에 나선 익산시… 의회는 NO 중소기업육성자금 부채상환 계획 무산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29 1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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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련조례안 부결 “산단 분양해서 부채 상환하라”
익산시 105억원 확보 불발, 지방채 5개년 상환계획 차질








정헌율 시장이 발표한 익산시 부채 5년 조기상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105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를 설득했으나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제20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05억 원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이 무산되어 부채상환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 시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지방채(일반, 특별회계) 1,449억 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2026년보다 5년 앞당겨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르면 2017년 367억원, 2018년 334억원, 2019년 325억원, 2020년 323억원, 2021년 100억 원을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채상환을 위한 재원마련은 3산업단지와 4산업단지의 분양을 통해서였으나, 3단지의 경우 2011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6년 12월 43.6%, 4단지는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6년 12월까지 60.1%의 분양률이 고작이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궁여지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5억 원을 폐지하여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부채상환 5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기획행정위 임형택 의원은 “95년부터 조성한 기금을 부채상환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산업단지 분양률을 올려 부채를 상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호열 의원도 “당초 2026년까지 상환 계획이었던 것을 5년 앞당긴다고 큰 의미가 없다”면서 기금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대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에 소외계층을 외면하면서 청소년·노인·장애인 기금을 폐지하며 부채상환을 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기금이 빚을 갚기 위해 쓰여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충영 의원은 “기금 일몰제를 찬성한다”면서 “기금이자 보다 중소기업지원 이자분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10년 이내에 소진될 것이다”며 부채 조기상환 계획에 찬성입장을 보였다.


기획행정위 위원들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첨예하자,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와 함께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 중에 기업에게 단순한 장비나 기계구입과 같은 특혜성 지원이 아닌, 근로자 복지지원, 근무환경 개선지원 등의 항목이 추가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익산시는 이날 상임위에서 중소기업지원 기금을 부채상환에 쓰지 않고 지역개발 및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뜻을 펴며 조례안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익산시의 호소는 결국 부결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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