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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암 발생 역학조사촉구 건의안 채택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3-29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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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점마을 암 발병률 평균 50배, 환경부 역학조사 실시해야





익산시의회가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2일 제201회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임시회에서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장점마을 암 발병 역학조사 촉구 건의안”이 채택 됐다.


발의자로 나선 조규대 의원은 “2010년부터 20명의 암환자가 발생하여 12명이 사망했고, 현재 8명이 투병중이며, 장점마을 암 발병률은 25%에 달해 전국 평균 0.45%의 50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에 대해 익산시, 전라북도, 중앙정부가 환경유해인자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은 지난 2013년 당시 익산시 및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점마을 대기·수질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 된 적이 있다.


그러나 4년 후인 현재 9명이던 암 환자가 20명으로 늘었고 12명이 사망했다며 조 의원은 제안이유를 들었다.


주민들은 암 발생 원인을 2001년부터 가동 중인 인근의 비료공장이라고 지목하고, 피마자박, 연초박, 팜박, 미강박 등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면서 배출한 가스와 분진, 폐수발생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근의 비료공장은 가동 초기부터 악취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2016년 9월 악취배출허용기준 500의 8배가 넘는 4,481이 나왔고 2017년 1월에는 6,694가 측정되어 익산시에 적발조치 됐다.


이 공장은 2010년까지 10년 동안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며 각종 암 발생을 촉발시켰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익산시는 이 비료공장에 대해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15건의 행정처분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배출기록 미비, 벙커시유 사용 미신고 등을 이유로 고발조치하고 조업정지 예정이다.


조 의원은 “장점마을 주민들로부터 건강문제의 원인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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