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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05 1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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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김민서 의원, 동물학살 막기 위한 동물복지 시스템 도입






제201회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등 22건의 일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강경숙 위원장)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내고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났음에도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가 중앙정치와 비교했을 때 8:2로 비중이 나뉘어 있다”고 진단하며 결의안 채택을 주문했다.


이런 불합리한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상태에 이를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중앙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 재창조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지방자치 정신구현 위한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주민갈등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 합리적개선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의회의장 위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민서 의원은 ‘무차별적인 AI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AI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은 산업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개선은 없고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목하에 멀쩡한 동물을 죽이는 대량학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방역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별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가축사체가 썩으면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 및 토양오염 그리고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를 문제 삼았다.


이외에 살처분 작업에 강제 동원되는 지방공무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살처분 농가에 대한 현실성 없는 일률적인 보상과 사후조치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중고와 살처분에 따른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와 지방비 부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살처분에 동원된 외국인은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해 사후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아 감염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기다 최근에는 산란용 닭의 대량 살처분으로 인한 달걀파동으로 달걀수입과 불량달걀의 유통 등 우리 국민들의 식탁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의 경우 AI발생농가만 살처분하고 반경 3km 이내의 닭과 오리는 모니터링과 이동중지만 하고 있다“며 대규모 공장식 밀집사육이 가축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로 인한 동물학살을 멈추기 위해 동물복지 축산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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