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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살처분 1주일 연기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05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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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복지농장 살처분 1주일 연기



익산시가 당초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을 강행하려던 것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익산시는 정부의 예방적 명령에 따라 살처분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장주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1주일 연기했다.


익산시는 농림부에 ‘살처분 명령 권한을 시에 위임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이 올 때 까지 강제집행을 1주일가량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농장주와 이현숙 도의원, 김민서 시의원 등은 정헌율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농장의 AI 재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살처분 명령 권한을 익산시에 위임 가능한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농장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살처분 결정을 내린 농림부가 익산시의 권한 이임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농식품부 검역본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마다 발생하는 AI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명령을 다른 농가들도 거부할 수 있다. 때문에 익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대응이 살처분으로 결론 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동물애호가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농장으로 집결하여 살처분 강행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동물애호 활동가 A씨는 “정부 검역당국의 살처분 집행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건강한 닭까지 살처분 하는 것은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농림부와 상충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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