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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암 장점마을 환경부에 주민청원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19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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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수용시 전액국비예산 직권조사 가능






집단 암 발생으로 공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국회를 방문해 역학조사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지난 13일 출정식을 갖고 14일과 17일에 각각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환경부를 방문해 주민 청원서를 전달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 암 발병 현황, 사망진단서, 오염도 검사결과 등을 첨부한 주민청원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80명 주민 중 암 환자 25명 중 10명이 사망했고,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7세대 가운데 3세대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 43명 중 4대 암 혈액검사결과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10명이 나와 참담하고 공포스럽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강구를 요청했다.


그동안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원인을 두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익산시에 역학조사를 통해 암 발생의 근본원인을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역학조사가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다가 일각에서 제기된 장점마을의 암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주민청원방식으로 환경부에 요구하자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청원서를 전달하게 됐다. 환경보건법 제17조에 의하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만일 환경부가 주민청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환경부장관의 직권으로 전액 국비예산을 들여 직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다.


익산시는 “환경부에 주민청원서가 전달되어 역학조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다”며 협조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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