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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하수슬러지 처리 김제업체 불법매립 의혹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19 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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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경지에 불법매립 의혹, 익산시와 김제시 합동조사



익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위탁을 맺은 김제의 A사가 불법으로 농경지 등에 하수슬러지를 매립한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와 김제시는 지난 10일 하수슬러지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합동으로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 의뢰와 함께 관련자 확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결과는 2주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익산에서는 동산동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북부, 금마, 함열하수처리장에서 하루 107톤가량의 하수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원칙적으로 익산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
이에 따라 익산시는 1일 107톤가량의 하수슬러지를 김제의 A사와 익산 왕궁의 B사에  민간위탁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김제의 A사는 연간 약 3만여 톤의 하수슬러지를 받아 경사지 매움재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약 7천 톤은 소각장을 운영하는 익산 왕궁의 B사가 소각처리하기로 하고, 톤당 89,100원에 익산시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김제의 A사는 익산시와 체결한 계약과 달리 김제와 부안 등지 농경지에 하수슬러지를 불법매립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사는 농지에 하수슬러지와 토사 등을 섞은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 복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슬러지는 약품 처리과정에서 각종 유해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한절차가 따르지만 A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하수슬러지는 허가된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시멘트 부원료 혹은 비탈면 녹화토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A사는 이런 규정에 대해 발효과정을 거쳐 퇴비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명이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사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하수슬러지까지 포함한 하루 200여톤이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 처리를 증빙할 반출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서 추가 불법 매립의혹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
A사 관계자는 “불법 매립되었다고 하는 농지는 2천5백평 정도로 소매점으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한 성토 작업 중”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당초 계약대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이나 불법 처리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산동 한 주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상 투기가 금지된 관련 법규가 시행중인데 익산시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나 마찬가지다”며 “익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전가할 수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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