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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악취원 제거 전환점… 돼지농장 측 ‘폐업보상’ 요구 난관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4-19 1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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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 영명농장 보상가 감정평가 수용
영업보상비 ‘폐업보상’ 새로운 요구, 휴업보상에 비해 6배 부담



 

익산 송학지구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서부권 악취 근원지인 영명농장측이 보상비(토지 및 지장물 등)를 책정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영명농장(돼지 농장) 측이 영업보상비 부분에서 폐업보상을 주장해 이를 타결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익산 송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익산 서부지역의 고질적인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하여 2014년부터 입주자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초 송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토지매입을 하면서 예비입주자들에게 중도금을 거두어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상비를 둘러싼 토지주와 추진위원회와의 의견이 상충되어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었던 것이다.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사업추진 방안으로 5천만원을 선납하여 용지를 매수하자는 안을 상정하였다. 45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결과 28명이 찬성하여 사업추진에 물꼬를 텄다. 그러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책정에 대한 토지주와 추진위 간 의견 차이로 선납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었다.


4차 총회 결정은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4차 총회 결정 전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비를 선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한 것이다.


입주자주도형은 입주예정자들이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은 토지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즉, 마을정비조합을 구성하는 입주예정자와 토지소유주는 같아야 한다. 송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입주예정자는 분양공고를 통하여 모집하였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필수적이며, 토지주의 협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이다.


4월 초 유희환 미래농정국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탁이석 송학지구전원마을추진위원장, 권영구 영명농장 대표 등이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4월 11일 권영구 영명농장 대표는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매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영업보상비에 있어 폐업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전원마을 추진 시 영명농장 측은 휴업보상비와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 매입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영명 농장 측은 휴업보상비에 비해 6배 정도가 많은 폐업보상을 새롭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원마을 추진위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영명농장 측의 태도변화가 사업추진의 성패가 될 전망이다.


익산시 미래농정국 관계자는 “영명농장 측의 보상비에 대한 감정평가 수용 및 입주 예정자들의 5천만원 선납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서부권 악취제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탁이석 추진위원장은 “감정평가 수용은 어느 정도 진척된 사안으로 보이나 영업보상비 부분에서 폐업보상을 주장한 것은 해결해야 할 난제다”며 “서부권 악취원 제거를 위해 익산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는 평가 받을 일이지만 앞으로도 더욱 관심과 노력이 익산시에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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