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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교운영지원비 감액 안 한다
  • 고 훈 기자
  • 등록 2017-04-19 1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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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환 교육감 “의무교육 대비해 3년 내 전액교부”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동안 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단위학교에 배정할 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만큼을 감액해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근거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결국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하기 힘들 것”이라며, “(고교 의무교육 시행에)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감액조정액을 연차적으로 줄여 3년 안에 전액 교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현 감액교부액 76억5253만원의 70%인 53억5677만원만 일선 고교에 감액교부하고, 그 차액인 22억9576만원은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2년차인 내년에는 현 감액교부액의 40%(30억6101만5000원)로 조정하고, 차액인 45억9152만2000원을 고교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어 3년차인 2019년부터는 감액 없이 전액을 교부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그 전에 시행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3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고교 교육이 완전한 의무교육으로 가는게 맞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의무교육은 반드시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야 하고, 무상교육이 아닌 무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바뀌면 바로 착수해야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 부담의 자체수입으로, 학교회계에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
고교의 경우 분기별 학생 1인당 5만400∼5만4600원(연 20만1600∼21만8400원)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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